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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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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조회1,365회 작성일 18-04-04 13:26

본문

1.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
  회사가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내용
  1) 목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2)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3) 방법: ⓐ 사업주가 연수원 등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체훈련
              ⓑ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법령
  1) 고용보험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8호, ’12. 02. 27.)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67호, ’12. 02. 20.)
  5)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예규 제 17호, ’11. 07. 19.)
  6)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예규 제611호, ’09. 12. 7.)
  7) 고용보험 전자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8 - 116호, ’08. 12. 31.)

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1) 훈련 실시주체: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2) 훈련 실시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적용시점: 훈련이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
  2)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등을 토대로 결정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유예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규모 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단, 유예기간은 자동처리아님
6.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존서류
  1) 사업주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자(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포함)는 비용 지원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비용 지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법정 보조의무 서류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훈련 관련 회계장부, 훈련위탁계약서(위탁훈련의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 지급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 지급대장,
      임금대장,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 지급대장 등은 해당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임금이나 훈련수당, 숙박비 등이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로 대체 가능

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용★
  1) 훈련비용 : 교육훈련생 1인당 정부가 고시한 표준훈련비용의 100%(대기업은 80%)
  2) 환급훈련비 = 교육훈련시간×시간당 표준훈련비용×수료인원
  3) 숙박비용: 1일 8,500원(식비 3,000원), 월 212,500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

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용 신청방법
  1) 본 포스트에 첨부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작성(직인필)
  2) 구비서류 준비
      ⓐ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위탁훈련에 한하며 카드결제내역 및 통장이체내역서 등)
      ⓑ 훈련 수료증 사본(훈련기관의 수료확인서)
      ⓒ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등 그밖의 필요한 서류
  3) 한국산업인력공단 지급결정 후 사업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용 신청기간 : 비용환급은 훈련수료 후 3년 이내로 신청

10. 관련 Tips
  1) 상기 8의 2)의 구비서류의 경우 계산서와 수료증 사본만 있으면 대부분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발생된 서류를 가급적 모두 첨부하는 것이 rework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저 같은 경우 사내·외 법정교육담당자로서 교육비 환급관련 업무 시 내일 그리고 다음주로 미루다
      8개월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신청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발생한 교육비와 함께 환급신청하였습니다.
  3)  물론 분기별, 연도별로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이나 그 사이 구비서류를 분실할 수도 있고,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기간은 잊고, 교육실시월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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