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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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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조회1,193회 작성일 18-04-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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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답니다.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월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후 유지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일자리 안정자금” 얼마나 지원될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
        (22일 이상인 경우: 130,000×평균 근로시간÷8)

◇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인원 및 보수 변동 시 변경신청 필요합니다*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 EDI http://edi.nps.or.kr/
- 국민건강보험 EDI http://edi.nhis.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방문·우편·팩스 접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는?
1. 사업주 : 신청/접수
2. 근로복지공단: 심사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3. 근로복지공단: 지급
4.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사후관리 (부정수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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