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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cs진로취업컨설턴트 2급 자격증 신청안내

에스피디능력개발원 2017-08-09 (수) 10:13 7년전 2544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셔야 교육 진행이 됩니다. 

 

교 육 참 가 신 청 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SPD능력

개발원

 

[사진]

현장제출

 

3cm × 4cm

*교육과정

재직자 전직지원 NCS진로취업컨설턴트 2급 자격 취득과정

*신청회차

1회차 주말 (08.26~09.23)

2회차 주말 (10.21~11.18)

3회차 주말 (11.25~12.23)

*성 명

 

*주민번호

-

*최종학력

예시)고졸,전졸,대졸

*휴 대 폰

 

회사현황

회 사 명

회 사 주 소

업종/종목

전화/팩스

 

 

 

 

교 육 비

납 부

자비부담 해당자는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교 육 비

납부확인

대표전화

팩스(Fax)

E-MAIL

052-267-3655

052-267-3645

www.ulsanspdc.daum.net

자비부담

0%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 카드발급 및 기타 행정서비스 안내>>

 

1. http://www.hrd.g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시면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

20%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육아휴직자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 2017227이전 발급자 : 유효기간 1

* 2017227이후 발급자 : 유효기간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7

[16(본인확인 절차 등)]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4조에 따라 인정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처리하게 됨을 알리고 개인별로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필수기재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훈련생등록, 비용신청 등)

그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한 후 위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에스피디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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