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셔야 교육 진행이 됩니다.
| 교 육 참 가 신 청 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 (주)SPD능력 개발원 |
[사진] 현장제출 3cm × 4cm | *교육과정 | 재직자 전직지원 NCS진로취업컨설턴트 2급 자격 취득과정 | *신청회차 | □ 1회차 주말 (08.26~09.23) |
□ 2회차 주말 (10.21~11.18) |
□ 3회차 주말 (11.25~12.23) |
*성 명 | | *주민번호 | - |
*최종학력 | 예시)고졸,전졸,대졸 | *휴 대 폰 | |
회사현황 | 회 사 명 | 회 사 주 소 | 업종/종목 | 전화/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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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납 부 | 자비부담 해당자는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
교 육 비 납부확인 | 대표전화 | 팩스(Fax) | E-MAIL |
052-267-3655 | 052-267-3645 | www.ulsanspdc.daum.net |
자비부담 0%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 << 카드발급 및 기타 행정서비스 안내>> 1. http://www.hrd.go.kr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시면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비부담 20% |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육아휴직자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 * 2017년 2월 27일 이전 발급자 : 유효기간 1년 * 2017년 2월 27일 이후 발급자 : 유효기간 3년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7호 | [제16조(본인확인 절차 등)] ①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4조에 따라 인정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수집․처리하게 됨을 알리고 개인별로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필수기재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훈련생등록, 비용신청 등) 그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한 후 위 교육과정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자 : (인/서명) (주)에스피디능력개발원 |